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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업종코드 선택여부 질문합니다

방송사업자가 업종코드를 선택할 때 921505(일반과세), 940306(면세)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921505(일반과세)쪽이 단순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921505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때는 확실히 이익일것같은데 940306(면세)업종코드를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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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송세무회계 주서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의 부분만 보자면 과세사업자가 이득 일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의 기준이 있으며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수수료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하신 자산 및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 단순히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업종코드의 차이는 인적, 물적설비의 유무로 나누는 것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921505의 업종코드를 인적, 물적설비가 없는 인적용역이라면 940306의 코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매입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경비율이 높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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