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및 부가세 면세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형태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 Preply를 통한 1:1 화상영어 과외(원천징수 없이 해외송금받음) • 청소년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 1:N 대면 수업 진행 1.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종코드는 무엇인지, 부업종코드도 등록해야하는지 2.화상과외와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하는 경우 각각 또는 전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특히 개인과외 형태로 인정되는지) 3.만약 일부는 면세, 일부는 과세 대상이라면 업종을 분리해야 하는지, 또는 하나로 등록 가능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일단, 관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화상과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교육청 인허가를 받고 대면으로 하는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더라도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실제 대면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경우, 809007(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영어 과외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르칠 경우, 809016(온라인 교육 등)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두개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으셨다면 대면 과외에서 발생하는 수입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도 해외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결국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각각 오프라인/온라인을 구분하여 매출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반드시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이외의 업종을 부업종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업종별 구분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하고, 교육청 신고·인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판단입니다. 따라서 교육용역 면세가 아니라 일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중개·정산 구조에 개입되어 있고, 강사 공급 형태에 가까울수록 과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9409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가깝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수업이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과외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는 940903 (개인과외교습자)이 가깝고 개인 대상 1:1 또는 소규모 교육이면 가장 깔끔하고, 부가세 면세 적용 구조와도 맞는 코드입니다. 일부 면세, 일부 과세가 혼재되는 경우 업종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되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안분 등 관리가 필요해지므로, 수입 비중이 크거나 구조가 명확히 나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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