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저도 궁금해요!
04-16
부동산원소명 단계 이후 PCI 적발되지 않은 자기자본비율 질의
안녕하세요
1.차용의 실질여부를 막론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과도한 차용을 한다면 우선 PCI에 적발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구매자금이 15억이라고 하면 주담대 포함 차입금액은 어느정도로 설정하고 증여포함 자기자본은 어느금액 정도가 적정할까요?
2.월가용가능원금(월세후소득-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액-생활비)의 120배까지만 차입하는 것이 안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만 차입하면 아예 PCI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지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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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대비 차용비율이 적더라도 차용액의 상환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조사가 나오더라도 상환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가격과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한 차용하시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가족간 차용금액이 있다면 소득이 높더라도 상환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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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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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초 ① 비영리법인이란?
1. 비영리법인이란?민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률(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인(人)이 된 조직, 이것이 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체가 없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행위합니다. 편의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주주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사합니다.법인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사단/재단, 영리/비영리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영화제작소, 게임개발회사,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전부 사단입니다. 재단은 재산덩어리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입니다. 돈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한데 재단법인도 행위는 기관(이사 등)이 합니다.영리는 이익의 추구 및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에 관해,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선임, 합병과 청산 등이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등기를 하면 곧바로 설립됩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준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하라는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비영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합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D 박물관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면, D 박물관 입장료를 반드시 무료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합리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문화재보존비, 수리비, 구입비 등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비영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대조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특별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2. 법인 아닌 단체민법에서 법인을 규율했지만, 모든 조직이 법인인 것은 아니고 조합처럼 법인 아닌 사단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도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단체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낼까요? 단원 개개인이 세금을 낼까요?원래 비영리법인은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실체형성절차 단계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고, 단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정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태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실체형성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또 법인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법인 아닌 단체’ 중 정해진 규정도 없고, 대표도 없고, 단체 명의의 재산도 없을 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이 모인 조직은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집계를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에게 분배 후 각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그런 단체들은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번호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빙을 발급받는 번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재삼46014-2475(1994.09.16) [질의]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