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부동산원소명 단계 이후 PCI 적발되지 않은 자기자본비율 질의

안녕하세요 1.차용의 실질여부를 막론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과도한 차용을 한다면 우선 PCI에 적발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구매자금이 15억이라고 하면 주담대 포함 차입금액은 어느정도로 설정하고 증여포함 자기자본은 어느금액 정도가 적정할까요? 2.월가용가능원금(월세후소득-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액-생활비)의 120배까지만 차입하는 것이 안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만 차입하면 아예 PCI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지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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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대비 차용비율이 적더라도 차용액의 상환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조사가 나오더라도 상환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가격과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한 차용하시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가족간 차용금액이 있다면 소득이 높더라도 상환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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