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주택매수 시 신용대출 관련 질문

내년초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대출규제로 인해 3억정도가 더 필요하여 가족대출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부모님도 장기간 대여해 주시기가 곤란하여 잔금 후 곧바로 신용대출 받아서 대환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높아 DSR, 신용대출 한도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잔금 다음날 신용대출 실행하여 곧바로 대환해도 되는지 (주택매수용도로 간주하여 대출회수/추후 자금조달계획서 확인시 문제여부), 부모님 차용증은 일주일후 만기일시상환으로 적는것이 문제가 없을지, 이때는 일주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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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구조는 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잔금 이후 신용대출을 받아 부모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잔금 시점의 실제 자금 출처에 따라 부모님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이후 신용대출로 상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실행 목적과 약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당시 금융기관의 규정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잔금 다음날 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차용증도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며칠만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차용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용기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고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만큼 실제 이자 지급 내역까지 남겨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 추정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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