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과 대상 물건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는 전부이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해당 단지에 아파트기 1채 이상 있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거래는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나,  분양받고 나서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유상거래일 때만 적용합니다. 즉,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며, 유상거래 성격이 있는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순수 양도, 부동산 교환 등은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택 담보대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이하/ 15억 원~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이하/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 이하 (단 이주되 대출은 현행 동일한 6억 원)


·전세 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 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됨


·스트레스 금리 하향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 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상향 조정


·전세 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입니다 2025.05.09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찬 전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역 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차등 적용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있음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있음 추가로 증빙자료(차용증 등) 제출 의무 있음 





 자주 묻는 질문은 ?(국토부 공지사항 발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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