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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매수관련 증여세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랑은 1주택자, 신부는 0주택자이며, 향후 신부 명의로 주택을 매수 후 혼인신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을 노리는 플랜을 고민 중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금액으로 인한 증여세 추징 위험’이 우려되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신부측 자산 및 소득 현황 ㅁ 보유 자산 (총 5.5억): - 종잣돈(현금): 1억 원 - 부모님 증여 예정: 4.5억 원 ㅁ신부 월소득: 세후 약 295만 원 2. 매수 예정 아파트 조건 ㅁ 매매가: 7.5억 원 3. 자금 조달 계획 (총 8억 원/ 세금포함) ㅁ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2.5억 원 ㅁ 본인 종잣돈: 1억 원 ㅁ 부모님 증여 및 차용 : 총 4.5억 원 - 비과세: 1.5억 원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신고 증여공제(1억 원) 활용 - 부모님 차용: 3억 원 ※ 부모님 증여 4.5억 중 3억원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으로 대체함. 💡 질문 사항 1. 소득 대비 과도한 차용(3억 원)에 따른 증여세(또는 편법 증여) 추징 리스크 신부 세후 월소득이 약 295만 원인데,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차용(차용증 작성 및 법정 이자율 준수 예정)하는 것이 과세당국(국세청) 조사 시 무섭게(?) 걸릴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2. 세무조사 문제가 없으면서 증여세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채택시 유선이나 방문상담 의향이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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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3억원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현재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와 차용을 적절히 구성하고 실제 상환내역을 잘 준비하시면 자금출처 소명에 큰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신부님의 세후 월소득이 약 295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원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만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상환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상환기간 및 방법을 정하고 실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4.6%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계획처럼 1억 5천만원은 일반·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차용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억원 전액을 차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정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은 신부님의 소득뿐 아니라 향후 소득 증가, 주담대 상환액, 부모님의 자금 상황과 실제 상환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증여와 차용 비율 및 상환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금액이 큰 만큼 디테일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자금조달계획 전체를 검토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해당 이자를 모두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6%를 적용한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3억 원일 경우, 연간 380만원(3억 x 4.6% -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면 되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매월 316,666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액이 3억이라면, 상환 기간은 10~15년 내로 하시고 매월 이자만 지급을 하시면서 만기에 원금 3억을 모두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이더라도 매월 이자 상환액은 약 32만원입니다. 본인의 월급 내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매월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부모님 차용 이자상환액 수준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이 된다면 차용이 3억이든, 4억이든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는 가족 간 차용금액에 대해서 상환 여부를 사후 관리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으므로, 추후 소명 요구가 나오면 차용증과 이자 상환 내역을 보내주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후에 원금 3억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내역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혼인공제 1억 + 직계존속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하면 최대 1.5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편법이 아닙니다. 3. 또한, 차용 원금에 대해서도 추후 채무 면제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받으시고, 10년 이후에 채무 3억 중 5천만원을 채무 면제받아 증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원금 상환액은 3억이 아닙니다. 4. 이자를 얻은 부모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소득세 25%+지방세 2.5%)입니다. 따라서 연 이자가 약 380만원일 경우, 27.5%인 약 10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의 세금을 떼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나, 이는 번거롭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천징수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개인 원천징수신고는 안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신고 없이 부모님께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근 ai 답변이 종종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제 답변대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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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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