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단독명의 아파트 매수시 부부간 증여 관련 문의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단독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자금조달서상 증여 상속으로 와이프한테 받는돈이 1억정도 됩니다. Q1. 부부간 증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융기관 예금액이 꽤 있는데 2년전에 전세살이를 시작하면서 와이프랑 모은돈입니다. Q2. 예금액에 대해서도 와이프 한테 이체 받은 비율을 찾아서 증여 신고할 때 같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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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자금 중, 본인의 자금이 아닌 배우자분의 자금이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이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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