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가능여부문의

1. 기본 현황 ​아버지: 만 65세 이상(소득 있음), 부산 A주택(실거래 약 9억, 7~8년 거주) 소유 및 단독 세대주. ​자녀(본인): 만 30세 이상 직장인, 부산 B주택(약 4억) 소유. ​어머니: 만 60세 미만(소득 없음). 디딤돌대출 요건 충족 위해 6개월 전 자녀 집(B주택) 전입. ​자금 흐름: 아버지 월급 → 어머니 계좌(생활비·저축). 자녀는 소득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며 어머니께 용돈/차용금 상환(월 40만 원) 송금. ​2. 향후 계획 ​A주택 잔금일: 아버지는 자녀 집(B주택) 전입, 어머니는 신규 C주택(약 9억) 전입 예정. ​[질문 사항] ​Q1. 부부의 세대 판정 기준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주택자인 자녀 집(B주택)에 전입된 상태에서, 아버지 입장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나요? ​Q2. 잔금일 전입 시 비과세 가능 여부 A주택 잔금일에 아버지는 자녀 집, 어머니는 C주택으로 전입 예정입니다. 양도일(잔금일) 기준 아버지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Q3.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위험 및 대응 어머니-자녀 동거 및 생활비 송금 흐름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할 위험이 있는지, 이를 방지할 대응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안된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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