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저도 궁금해요!
3일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년경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취득
- 취득 후 실거주 없이 계속 임대
- 현재 및 해외 출국 당시 국내 주택은 해당 주택 1채뿐
- 1인 세대
- 2025년 해외 유학 목적으로 출국
- 1년 이상 계속 해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유학이며 현재도 해외 체류 중
- 출국 후 2년 이내 주택 매도를 계획 중
소득세법 시행령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경우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취득 후 출국 전까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이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3.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귀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해도 특례가 가능한지
4.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시점
5.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별도로 주의해야 할 신고 절차가 있는지
관련 법령·예규를 포함한 사전 검토 상담을 희망하며, 상담료와 추후 양도세 신고 대행 비용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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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 세대라면 본인이 출국한 것으로 세대전원 출국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 국외출국 특례 자체가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출국 전 계속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국 사유가 실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유학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문상 핵심요건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일까지 반드시 계속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학이 단기간에 종료되어 귀국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귀국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유학기간과 귀국사유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등 유학 및 취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특례 적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수수료 및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제 사실관계 및 상황, 양도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견적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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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참조)
[질문 1 및 2] 해당 주택 "비거주 및 임대"가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3]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등)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점까지 해외 유학 상태를 유지하여야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21, 2009. 8. 2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甲과 가족은 2001년 딸의 대학교 학업(2007년까지 6년 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함
- 2007년 세대 전원이 미국 시민권을 얻음
- 2009년 5월 甲과 아내가 한국에 거소 등록을 함
[질의 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상의 형편에 따른 국외 이주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여부
[회신 내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4] 필요한 첨부서류 및 제출 시점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참조)
또한, "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세대 전원(1인 세대)이 출국한 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학 등 국외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는 양도소득의 예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면서 위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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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해 주신 사실관계라면 말씀하신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 세대라서 먼저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어 그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배우자가 없는 1인 세대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1세대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택 1채의 임대료는 대부분 비과세라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 이전에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실거주 없이 비과세가 되는지
됩니다. 출국일 현재 국내 주택이 1채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2. 출국 전 임대가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출국 전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국세청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 해석이 있습니다.
3. 귀국 후 양도해도 되는지
권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특례를 해외 체류 중, 즉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해 왔고, 출국했다가 귀국해 거주자로서 양도한 사안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해 과세됩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안 잔금까지 마치시고, 2년 기한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따지니 넉넉히 잡으세요.
4.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이 기본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 후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해 두시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5. 비거주자로 양도할 때
비거주자 상태여도 이 특례는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신고와 소명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므로 국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두시는 것이 좋고, 세무대리인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와 신고 대행 비용은 양도가액과 확인할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져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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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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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문의
청약 당첨 아파트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신규 아파트를 취득
2.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실거주 2년)
3. 신규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입니다.
이를 염두하고 위 요건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문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형주택을 처분한 이후이기 때문에
울산아파트(종전주택)와 신규분양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 분양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1. 취득시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1.3.9.; 서면-2021-부동산-0602, 2023.5.18.). 질문자님은 잔금완납·입주·전입신고가 모두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고 등기는 그보다 늦은 2025년 1월이므로, 잔금청산일인 2024년 10월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보유기간 기산일
맞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은 위 취득시기(2024년 10월)를 기산일로 계산합니다.
3.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취득시기가 2024년 10월로 인정되므로, 2026년 12월 매도 시 보유기간은 약 2년 2개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전액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3주택자일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이 중복적용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A오피스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A아파트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일 경우 2년)이내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 요 지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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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관련 주요 예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판단시거주요건 관련 주요 예규★ 계약금 일부를 17.08.03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4.6.)계약금 지급이란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17.8.3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5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18.10.1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7.8.2. 이전 계약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18.5.3.)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35, '22.12.21.)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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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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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4-서-3867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4.10.25.생산일자 : 2024.09.24.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양도 당시 전배우자와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령§154①5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4.24. A(청구인의 전 배우자, 2021.1.12. 이혼)으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8.6. 공동소유자 A(지분 1/2 보유)과 함께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해 2021.8.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8.12.31.)되기 이전에 A(청구인의 전 배우자)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2016.6.1.)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24.1.2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21.8.6.) 청구인이 A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3.21.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A은 2016.6.1.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 당시 분양권 증여자(전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이혼이라는 부득이한 법률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증여한 A과 이혼(2021.1.12.)하여 쟁점주택 양도일(2021.8.6.) 현재 청구인은 A과 별도세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0209)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은 양도인의 의지로 인해 양도 당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전 배우자과 상당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1년 7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배우자 일방(처)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지분 1/2을 다른 배우자(부)에게 증여하고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2년 거주요건 미충족) 중 사망하여 배우자(부)가 지분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배우자(부)가 증여받은 지분 1/2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세대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지분을 이전했더라도 그 대상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라면 세대 기준에서 볼 때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재산세제과-858, 2018.10.10.,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하고 있는데,이는양도일 현재도 동일 세대원인 것을 전제로 하여 해석(서면-2022-부동산-1772, 2022.11.22., 서면-2021-법규재산-0209, 2022.5.23.)하고 있는 것이다. (나) A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8.12.31.)되기 전인 2016.6.1.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수증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A과 이혼 후에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유권해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혼이라는 사정이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유권해석 사례가 양도인의 의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한 반면, 청구인은 이혼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주택 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위일 자주요 경과2016.6.1.배우자 쟁점주택의 분양권 계약2018.12.31.쟁점주택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2019.4.24.쟁점주택의 분양권 1/2증여(배우자→청구인)2019.7.2.쟁점주택 잔금 완납2021.1.12.청구인과 배우자 이혼2021.8.6.쟁점주택 양도 (나) A이 2016.6.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16.6.3.을 잔금일로 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1766호, 2018.12.31.)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과 청구인이 2019.4.2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 A, 수증자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분양권의 지분 1/2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9. A과 혼인하였고, 2021.1.12.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9.부터 2021.3.1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은 2021.8.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1.8.1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전에 증여자(전 배우자)가 쟁점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2016.6.1.)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A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2016.6.1.)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후에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2019.4.24.)받은 경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A과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이라는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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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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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