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 작성 질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부동산처분대금의 증빙서류에 보통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도하는 아파트 A= 토허제 지역 약정서만 미리 작성하고, 잔금일정 때문에 토허제 접수는 3,4달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수하는 아파트 B=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 아파트의 약정서만 첨부해도 되나요?? 실제 매도계약서는 3,4달 이후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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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 예정인 A아파트의 정식 매매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현재 작성하신 매매약정서를 자금조달계획서의 보충 증빙자료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는 정식 매매계약서와 구분되므로, 약정서만 제출하기보다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A아파트는 현재 매매약정 체결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정식 매매계약은 약 3~4개월 후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내에서도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계약 예정 시기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A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해당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 입금내역을 보관하시고, 관할 신고관청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A아파트의 매도대금이 B아파트의 잔금 지급일 전에 실제로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자금조달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 아파트 A의 약정서는 공식적인 처분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적인 약속뿐 이기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금액을 기재하되, 자금 보유 여부를 '미준비(향후 처분 예정)'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 계약시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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