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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구성원문의

주택취득당시 부모와 결혼한 자녀 부부를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부, 모, 본인,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이렇게되어도 1가구로 인정이 되는지? 2. 인정이 안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기전까지 세대를 분리해놓으면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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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인정여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전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숫자가 1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만일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따로 있다면 양도 전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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