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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온라인 초청강연

zoom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인 강연자를 초빙하여 사례하고자 합니다. 사례비는 12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아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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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제이세무회계 세무사 장윤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오로지 국외에서만 통상적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원천징수x) 관련증빙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면2팀-1169, 2006.06.20]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자주인 외국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 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첫번째, 한미 조세조약을 먼저 검토해서 어느 유형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번째, 소득의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강연자가 국내에서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개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18조 및「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한・미 조세조약」제1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기에 단순히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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