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해외 개인쇼핑몰 국내거주자 세금

안녕하세요. 외국인 국내거주자가 운영하는 해외(대만) 개인 온라인쇼핑몰이 있는데, 최근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서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옷을 매입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업이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매출금액은 해외 계좌에 외화로 직접 이체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현재 해외(대만)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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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해야할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외화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하게됩니다. 납부는 1사분기와 3사분기에 예정납부를 포함하여 4회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중복하여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이있으며, 해당 사업이 수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과세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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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수출건에 대하여는 부가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출을 입증한다면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되어 납부액이 아닌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순소득이 발생한 금액에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적용되어 국내 소득세에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되니 소득세 신고시 해외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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