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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계산할때 재무상태표에인정되는 계정항목

건설업 실질자본금 구할때요~ 1)통장잔고는 결산일 12월31일기준으로 앞뒤 2달(60일을) 평잔으로 구하고 2)유형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항목이있는지 3)무형자산은 해당여부 4)전문면허가 복수일때 따로 계산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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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금의 경우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현황을 감안하지만, 원칙적으로 30일간의 평균잔액과 기준일 잔액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2) 유형자산은 그 실재성과 소유권, 대상 사업과의 관련성, 감가상각 등을 고려합니다. 3)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에 해당되나, 대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각 업종별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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