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2254 귀속년도 : 2015
요 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샤시공사비 OOO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는 1989년에 건설되어 노후화된 아파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친형 OOO에게 부탁하여 입주 후 10일 동안 내부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용은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만 하더라도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샤시공사비 OOO만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아래 <표1>의 OOO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내역
(2)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OOO에야 처음으로 받아보았음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이나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판교체 및 도배, 화장실 수리, 씽크대 교체공사, 도어 교체 및 보일러기계 교체 등의 비용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내지 현상유지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신고납부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은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거래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나머지 공사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는 OOO의 동거인, OOO은 OOO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아파트 공사 관련 청구인의 출금 내역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에게 문의한 결과, OOO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받고, 본인이 직접 공사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해와 창틀 및 화장실 공사,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17평형으로 소형평수라 확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확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조 40.63㎡’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이웃주민들에게 확인받은 공사집행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수리비를 항목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과 공사집행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사비 지출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위 각 항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지출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바, 제출된 증빙과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화장실 전체수리’ 비용 OOO을 포함한 <표1>의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제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제2호),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제3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제4호) 등과 관련된 지출뿐 아니라,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제5호)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4년 1월 OOO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 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음에도 달리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도 그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면적이 40.63㎡인 쟁점아파트의 화장실 수리비용이 OOO인 것을 보면, 이 건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 OOO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0중1888, 2010.11.18., 같은 뜻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판교체 및 도배, 씽크대 교체공사, 도어교체, 보일러(기계교체 등) 등의 지출은 그 성격과 지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6중3592, 2016.12.8., 같은 뜻임),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 1년이 지나서야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요 경력
-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