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불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18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


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343 [법규과-2093] , 2023.08.16


[ 제 목 ]

종전임대차계약(임차인 승계)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 요 지 ]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임차인 승계)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2) 질의 1의 경우 사례에서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1.3.31

A주택 취득(임대차계약 승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계약 기간 : 2021.03.05.~2023.03.05.

-’21.4.1.

동일한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 명의 및 임대계약 기간(2021.04.01.~2023.03.05.) 변경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