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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래의 "22.08월 임대차 재계약(임대인B, 임차인C)"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게약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요?
예시)
'21.02월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A, 임차인C)
'21.03월 소유권이전등기(매도인A, 매수인B)
'21.03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B, 임차인C)
'22.08월 임대차 재계약 체결(임대인B, 임대인C,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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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2.08에 매수인 B와 임차인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최초 임대차계약, 즉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24.12.31까지 이전에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2년이상 임대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상생임대차 10문 10답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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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은 만족한다는 기준하에 위 제시한 사실관계로 파악해 보면,
21.02월 계약은 3월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제외해 해당합니다.
이에 21.03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인B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22.08월까지의 기간동안 체결한 임대한기간이 해당 법적용을 받을 것이고, 임대기간이 1개월미만인 것은 1개월로보는 규정에 따라, 21.03~22.08까지 기간은 1년6개월이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2.08월 임대차 재계약체결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24개월)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서 규정하는 기간요건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법문 그대로 해석한 제 사견으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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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위승계가 이전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든 상황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은 22년 08월에 체결한 계약으로 봐야하며, 그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후에 새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여야만 거주기간 요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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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계약을 승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한 임대차 계약은 상생임대인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계약 직전 1년 6개월이상의 직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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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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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부동산납세과-502,생산일자 : 2014.07.15.요 지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회 신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2.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35년전 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미국시민권 취득- 2001년 서울 영등포 소재 아파트(A) 취득 ※ 남편은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주한미 8군에서 근무하고 있음 ※ 미국인 남편 직장관계로 한국내 거주기간 ․ 2000년 ~ 2005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4년 A아파트 양도예정○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기본통칙 1-0…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