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남은 기간동안 감면 가능)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2023.07.24

[ 제 목 ]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시에서 ’22.□□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함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