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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감면 받는 도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시 감면혜택 질의

안녕하세요. 2021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서울(과밀)지역에서 최초창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청년감면으로 50%를 받고있었는데, 2024년에 경기도 용인(비과밀)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감면 퍼센트는 비과밀 100%와 과밀 50%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주시면 즉시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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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시 50%의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사안의 아래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23부-7255-2024.1.24.) 2019년경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 50%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창업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액감면 비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 적용 기간 중 과밀지역에서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100%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7 ] 위 국세청 질의회신 답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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