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과밀억제권역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1. 서울에 구로/가산 디지털단지(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인가요? 비과밀억제권역인가요? 정보를 찾아봐도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디엔 과밀이다 어디엔 비과밀이다 나와있어서요.. 1-1.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청년 창업을 한다면(나이 업종 조건 충족) 소득세 100% 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1-2.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서 법인 설립시 취등록세 혜택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하여 청년 창업 해당시 법인세 100% 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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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1.12.28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위에서 말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도록 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로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0%감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적용여부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며,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에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가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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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 구로 /가산 지역중 국가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 비과밀지역이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구청에 전화하여 주소를 통해 확인받으시는게 좋습니다 1-1. 비과밀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1-2. 비과밀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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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지역으로 서울시, 인천시(일부제외), 경기도(일부제외)입니다. 구로/가산 단지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비율은 50%입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세법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128조 다음의 경우 세액감면을 배제한다. 1항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2항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4항 1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4항 2호 현금영수증가맹하여야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이는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장부작성의무가 달라지기에 세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세하는 창업준비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조언합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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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로 보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서 법인설립시에는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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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창업 감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서울특별시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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