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소득법89조1항 4호)
(1)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 등이 없는 경우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①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
(2) 조합원 입주권 외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156의2 3항)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③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 |
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①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 신규주택으로의 전입과 같은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②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것 ③ 종전주택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신축주택 완공 전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④ 신축주택 완공 후,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3.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의 비과세 (소득령 156조의2 5항)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건을 만족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②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④ 신축주택이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 |
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원조합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1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2016.02.23.)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