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조합원 입주권 신청 조건은?


???? 아래의 경우에는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부동산 감정가격이 1+1 조합원 분양가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②  종전부동산 전용면적이 1+1 조합원 전용면적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1 조합원 입주권의 주의사항은?


????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① 공급받는 2개의 주택 중에 1개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 짜리를 받아야 합니다.


②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전매(양도·증여) 제한됩니다. 단, 상속은 가능합니다.


③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별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2개를 일괄해서 양도해야 합니다.


1+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사례는?


◆ case1.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에는 2개를 일괄 양도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1개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개는 과세해야 합니다.



◆ case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만약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case3.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 종전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 신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 입주권이라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조심 -2022-중-6104,2022.11.02]



◆ case4.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2  4 항]


①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2022.02.14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내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④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⑤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할 것


그러나 승계 조합원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2021.05.21]



◆ case5.   종전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 2  5항]


①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온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입주권의 안됨)


②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③사업시행계획인가 일 이후부터 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④신축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⑤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그러나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온 조합원 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대체 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18-법령해석 재산-3798,2019.09.03]]



이상입니다!

양도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