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전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제가 학생이었던 2020년 2월에 인천 재개발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실거주x 전세o 당시 학생으로 세대분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등본상 가족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있음 이후에 2021년 4월에 직장이 생기면서 세대분리 완료 재개발 주택 2022년 5월 경에 관리처분인가 받고, 몇 달 뒤에 멸실 및 이주 현재 2025년 11월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이주 및 착공하여 건축 중 제가 증여 물건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증여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지금 팔아도 비과세이겠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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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증여 물건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증여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지금 팔아도 비과세이겠죠? -->2020년 2월에 취득하신것이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것이므로 2년이상 거주 안해도 되므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점에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곳에 거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일(인천 : 20.06.19)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므로 최초 취득일~관리처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셔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전혀 없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분에 대해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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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당시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정법상 재개발의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모두 통산하므로 해당 물건은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세대의 구성, 세대원의 주택 수에 다른 정보가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판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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