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양도, 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 , 2023.10.13


[ 제 목 ]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0.5.1.

A주택 취득계약* 체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 및 임대보증금 제외한 잔금 지급 조건

-’20.5.27.

A주택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22.5월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