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임대차 종료 후 해당 아파트에 세대합가 시 증여 문제

부: 만 74세- 서울 A 아파트 소유, 현재 임차인 거주 중. 자: 만 43세- 서울 B 아파트 소유 및 거주 중. A아파트가 곧 전세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차 종료 시, 제가 B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의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합가하여 A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B아파트의 전세금을, 부에게 보낼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부는 제가 보낸 돈을 A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금의 일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부 간에 차용증이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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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내어 주어야 할 보증금을 아들이 대신 내어준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도 아들과 아버지소유집에 같이 거주할것이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할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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