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다가구 주택 상세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중인데 1층 / 2층 3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다만, 반지하 방의 경우 공실로 되어있어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을수 없는상새입니다. 공실로 뒀던 이유는 누수로 인해서 세입자분이 너무 살기 어려워 더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두 상생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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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지하방에서 취사시설 등을 모두 제거하고 주거의 기능을 없앤 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지하방은 주택이 아니므로 총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후에 양도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선 비과세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다른 호실 모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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