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비과세 불가)


  • 사전-2022-법규재산-0748 [법규과-147(2023.1.18.)]

  • 귀속년도 : 2023

  • 생산일자 : 2023.01.18.

요 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1.2월 서울 소재 A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중

  *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이나 신청인 본인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질의

○ 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독일 본사에 주재원 발령

  - 근무시작일은 22.8.1.이며 계약기간은 2년

○ ’22.5.16. A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2.8.12. 잔금청산

○ 독일대사관의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실제 출국일은 8월말 또는 9월초로 예정


2. 질의내용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기재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거주기간

         (2006.2월∼2006.9월)

(2005.12월)┌───────┐ (2008.5월) (2008.7월) (2008.8월) (2008.12월)

──▲──△───────△───▲──────▲─────▲─────▲───

아파트구매 영국□□□대 남편 출국 아파트 나머지 세대원

                               파견명령 양도 출국

(질의요지)

◇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전원 출국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0.01.1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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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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