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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

한국에 아파트 매매중인데 2016년 12월 성남시 아파트 분양 2018년 5월~2020년 5월 미국 주재원 거주 2020년5월 ~ 2022년 7월 성남시 아파트 거주 2022년 8월 미국 취업 ,미국 입국 및 영주권 발급 2023년 12월 매도 잔금 수령 예정. 저희가 비거주자이지만 비과세 받으려고 한국집을 매도했는데. 비과세 조건 중 1 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될지 궁굼합니다. 왠만하면 해외 거주신고를 안하고 싶은데. 비과세 받으려면 꼭 해외 거주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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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일을 명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출국일 2년 내에 양도하는 제한이 있으며 해외 취업 또한 2년 내의 제한이 있으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2호 나목, 다목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국취업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규정을 통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는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비과세를 위한 입증서류로 해외 취업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전체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 및 취업이 확인됐다면 해외 거주신고가 꼭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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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 보유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중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위 둘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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