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회사 지원 해외 유학으로 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사 지원으로 해외 박사 유학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24년 10월 취득으로 아직 2년 보유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는데 출국 후 매도하면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회사 지원 유학이라 회사 급여는 유지되고, 1인 가구라서 가족 모두 출국, 출국후 바로 매도 예정입니다. 박사과정 진학도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들어가는지, 증빙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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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출국일 당시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국내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박사 과정도 근무상 형편 사유에 해당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해외 박사과정의 학교 입학 허가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이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6, 록일자 : 2007.12.06.,생산일자 : 2007.09.06. - 요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3.12 분양 계약 - 1995..8.31. 잔금납부함 . - 본인은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1994.1.3.출국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자도 1996년. 출국하여 본인과 함께 살고 있음 - 2007.7. 상기아파트를 매매 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따라서 2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세대원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박사 과정 진학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 연수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산세과-1587, 2009. 7. 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5, 2004. 7. 23.)]" 위 특례 요건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입학허가 통지서, 전체 가족 출국 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인사 발령 통지서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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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증빙은 회사에서 발령 명령문(기간명시), 학교 입학서류, 현지 거주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은 보유/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1년 거주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됩니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전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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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건은 핵심이 2년 보유가 아니라 실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그리고 박사과정 진학이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 사유로 입증되는지입니다. 회사 급여를 계속 받는 구조라도 해외 박사과정 입학 및 체류가 실제라면 특례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준비하실 증빙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회사의 유학 지원·파견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항공권, 현지 체류 관련 서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포인트는 출국 사유가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출국 전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 그리고 출국 후 2년 내 매도하는지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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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룰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 현재 거주자 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3.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4. 세대 전원이 출국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관련 증빙 서류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박사 유학 관련 사실 입증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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