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능함)


  • 사전-2024-법규재산-0610

  • 생산일자 : 2024.09.23.

요 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 2020.07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08.31. ~ ’22.08.31.)

 ○ 2022.06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2.08.31. ~ ’24.08.31.)

 ○ 2024.04 2024.06.20.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양도계약 체결

○2024.05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4.8.30.~’26.8.30.(초일불산입)로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

 ○ 2024.06 2024.06.20. 주택 양도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외 소득령§155의3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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