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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상생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중도파기시
2021.5. 부동산 취득
2023.3.1-2025.2.28 임차인 갑과 2년 계약
2025.3.1-2027.2.28 입차인 갑과 2년 연장 (보증금은 5%이내로 인상)
그러던 도중 임차인 사정으로 2026.2.28.에 조기퇴거할 것으로 통보함 (실제임대기간 1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이때 새로운 임타인과 보증금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1년 뒤 주택을 매도할 때 상생임대인 자격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도 안전하게 2년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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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조건 또는 그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1년만 하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직전임대차 또는 상생임대차 도중 임차인이 전출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 이하로 받으시면 됩니다. 중도 퇴거한 임차인+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굳이 2년 계약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새로 1년만 하셔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굳이 2년 체결하여 불필요한 기간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기 때문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3개월 1일을 하더라도 24개월 임대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아래 법령 중 ③,④ 항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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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동일하게 남은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을 채울 경우
1년 뒤 주택 매도 시 상생임대인 자격은 충족하게 됩니다. (매도 시점 1주택자인 경우)
중요한 것은 종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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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2년을 못채우고 나갔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동일한 임대료를 받을 경우, 퇴거한 임차인+새로운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이 6개월만 거주하고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임대조건 하에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면 2년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제도 관련 질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1.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1년 6개월을 못채우고 퇴거했을 경우, 다음 임차인을 동일한 조건 이하로 계약을 하여 나머지 기간을 채우시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상을 하시면 안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5% 이내로 인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302552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실제로 1년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5462 [부동산납세과-1662] , 2023.06.27
[ 제 목 ]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 임대기간 판정방법
[ 요 지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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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
새로운 임차인 B와의 계약을 분할하여 ( 6개월(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 + 2년(상생임대차계약)) 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6개월은 직전임대차에 포함, 2년은 상생임다체 계약에 해당)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통산하다는것은 예규가 있는데 직전과 상생을 나누어서 가능하다는 예규는 없어서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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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임차인의 전입신고의 조건은 없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늦게했더라도 보증금 입금내역, 임차인의 통화기지국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임차인이 실제로 임차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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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 실제로도 수정된 계약내용대로 임대료를 받는다면 상생임대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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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4. 제1호에 따른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신설 2023.2.28>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보면,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년 이상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에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아, 임대인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사정상 퇴거를 할 수도 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낮은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받아 임대를 할 경우 기존+신규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241] (2022.12.14.)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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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불가능함)사전-2024-법규재산-0610생산일자 : 2024.09.23.요 지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8.1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2020.07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08.31. ~ ’22.08.31.)○ 2022.06 상생임대차계약 체결(’22.08.31. ~ ’24.08.31.)○ 2024.04 2024.06.20.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양도계약 체결○2024.05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4.8.30.~’26.8.30.(초일불산입)로 체결하여 종전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 2024.06 2024.06.20. 주택 양도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외 소득령§155의3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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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세무사] 상생임대차계약,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인정될까?— 소득령 §155조의3 해석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쟁점입니다.이번 글에서는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관련 법령 구조와 과거 유사 해석례를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1.사실관계 요약신청인은2022년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지문에서 제시된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다만, 문제되는 부분은「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2.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의 구조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1) 핵심 요건 요약직전 임대차계약 대비임대료·보증금 인상률 5% 이하2021.12.20.~2026.12.31.사이 계약 체결상생임대차계약 기간2년 이상 유지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유지→임차인의 자격(개인·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즉, 조문 그 자체로는 임차인을 ‘개인’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유사 규정 및 해석례 분석 – 핵심 논거상생임대주택 규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과거 규정에서법인임차인도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인정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2007.09.21)조특법 §97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 시,임차인이 법인이라도해당 법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택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 상생임대주택 규정에도 동일 논리 적용 가능상생임대주택 특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성격”이 아니라해당 임대차계약이 실제 주거용 임대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단순한 법인 명의라고 하여 ‘주거용 임대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주택이 법인의 직원 사택 등으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요건 충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실제 국세청 상담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확인됩니다.“법인이 임차인이더라도 해당 법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즉,개인·법인 여부는 본질적인 판단 요소가 아니며, 그 주택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4.종합 판단 –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상생임대차 인정 가능✔ 결론임차인이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직원 등의 ‘실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다음 근거에 기반합니다.시행령 §155조의3 자체에 임차인 제한 규정 없음과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도 법인임차인 인정 사례 존재상생임대주택 규정의 목적(임차인 주거안정)에 비추어 실질 사용 여부가 핵심국세청 해석례에서도 동일 취지 명시5.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됨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법인 사업자등록증법인 임차주택 사용내역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거주사실 확인서(필요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이체증빙직전 임대차계약서위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면 신고 시 불필요한 소명 요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6.마무리상생임대주택 특례는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택 양도 시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구조에 따라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다만,법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상생임대주택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 세무사와의 사전 검토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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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서면-2023-법규재산-1062생산일자 : 2024.11.18.요 지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회 신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임차인 甲임차인 乙’20.12.’22.3.’23.3.’23.9. ’25.9. ▴-------▴--------------▴-------------▴--------------▴-----취득1차 임대차계약(1년)2차 임대차계약(6개월)3차 임대차계약(2년)○ ’20.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임차인 甲은 ’14.03.~’22.03.까지 전소유자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 ’22. 3. 1차 임대차계약 체결(1년, ’22.3.∼’23.3.)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23. 3. 2차 임대차계약 체결(6개월, ’23.3.~’23.9.)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같거나 낮음을 전제○ ’25. 9. 3차 임대차계약(2년, ’23.9.∼’25.9.)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등 5% 이내 인상2. 질의내용○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1년+6개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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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대차계약(임차인승계)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불가능하다)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불가능하다)★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18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343 [법규과-2093] , 2023.08.16[ 제 목 ]종전임대차계약(임차인 승계)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요 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임차인 승계)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질의내용]◆(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질의2) 질의 1의 경우 사례에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회신]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1.3.31A주택 취득(임대차계약 승계*)*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계약 기간 : 2021.03.05.~2023.03.05.-’21.4.1.동일한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 명의 및 임대계약 기간(2021.04.01.~2023.03.05.) 변경2. 질의내용◆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