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