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개인기업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통신판매업으로 2018.6.1 개업(사업자등록일은 2018.5.23) 통신판매업은 2018.5.29이후에 창업한 경우에 감면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그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일인가요? 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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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의 명확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특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날짜를 창업일로 봅니다. 집행기준 6-0-2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어 과세관청과 창업일에 대한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해당 집행기준을 참조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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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세무사의 견해일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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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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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사업의 시작은 사업개시일이므로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요건이 되시는데 지금까지 적용을 못받았다면 경정청구가능하시므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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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 말씀대로 2018. 5. 29 이후의 통신판매업 창업의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창업의 정의에 대해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 11549) 대법원 판례로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때는 2018. 5. 23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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