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기한 내 등록하면 가산세 없고,감면 가능)서면-2025-소득-4544 [소득세과-383]등록일자 : 2026.02.23.생산일자 : 2026.02.13.요 지「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임회 신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4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최초 변경되었으나, ’24.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 ’25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25.6.18. 사업용계좌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후 ’25.9.29. 사업자번호로 재등록함2. 질의내용’24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고, ’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질의1)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여부 -(질의3) 사업용계좌를 주민번호 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재등록한 경우 계좌 신고 인정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 신고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128-122-2【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제 사유①소법§160의5③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 제외②소법§162의3① 또는 법법§117의2①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4. 관련 사례○ 서면-2025-소득-0348, 2025. 05. 2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5.20. 귀 해석요청의 경우,「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사-소득-2017-0031(2017.06.20.)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더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이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문구의 의미는, ‘각 사업장마다 이에 대응하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