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법인세 감면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통합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저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발표자분이 해주신 여러 얘기 중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
세금 감면 중에 가장 유명한 감면인데 잘못 신고할 게 뭐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대부분 소기업 판단을 잘못해서라고 하네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핵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법인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언뜻 보면 같은 부류 같지만 다르므로 감면 시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기업은 말 그대로 소기업만 대상입니다.
수도권 밖은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만 감면 대상입니다.
즉, 중기업인데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신청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실제 적발되고 있습니다.
2. 감면 업종
정말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면 업종입니다.
소기업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을 해줍니다.
너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을 아래 업종에서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업종을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회사의 업종이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모두 감면이 가능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 소기업 판정 기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규모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50억 이하가 소기업입니다.
매출액이 60억이면서 수도권 내에 있는 도소매업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가 나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기준입니다.
음식점업은 10억 기준이며, 건설업은 80억 기준입니다.
아래 표에서 업종별 규모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소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감면율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달라집니다.
도소매업을 예로 든다면 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수도권 밖에서 10%입니다.
그런데 도소매업인데 중기업이라면 수도권 내에서는 감면이 안되며 수도권 밖에서는 5%입니다.
6. 감면 한도
감면도 무제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 한도는 1억이며, 상시근로자수 감소한 경우는 이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한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장 대중적인 감면이면서도 잘못 신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율, 감면 한도, 중기업 소기업 여부, 지역 조건 등을 모두 잘 따져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