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세무사무소 일하고있는 신입입니다. 맡은 거래처중에 업종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 이렇게 써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건지 마는건지 어디서 검색을해서 알아봐야되는건지 감도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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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열거되어 있는 데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내에 있으며, 경영컨설팅업(71531)은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는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는 데 경영컨설팅업(71531)은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로 되어 있는 데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아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러.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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