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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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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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발달센터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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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상담)센터라고 주력(?)사업을 더 어필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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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센터의 경우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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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3. 소득세 과세-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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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2가지 정도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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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091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851904 유사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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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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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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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코드 872940는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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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업내용만 봤을 때 872940 가장 발달센터와 일치하는 업종코드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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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930919라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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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930919로 내면 세무서에서 별 말 없이 내주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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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코드도 아니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가면 대부분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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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이 부분은 원장님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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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예규 등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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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부가가치세 면세, 치료행위 및 심리발달 교육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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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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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발달센터는 치료와 상담 용역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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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담보다는 치료로 방문을 하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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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면세를 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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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면세로 냈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면세를 내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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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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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변 원장님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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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과세/비과세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스팅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칠 수도 없어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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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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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중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제외라고 해야겠지만 이해의 편의상 비과세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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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우처를 통한 매출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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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득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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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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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무엇인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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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법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오늘 다룰 포스팅이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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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를 봐야 하는데, 캡처로는 양이 많아서 그냥 법령을 긁어오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2020.12.29]일부개정

제2 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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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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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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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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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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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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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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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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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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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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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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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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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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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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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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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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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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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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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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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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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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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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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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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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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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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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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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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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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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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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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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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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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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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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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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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바우처 기관은 지자체에서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을 근거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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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법률에 입각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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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선정되었고, 바우처 역시 이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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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을 근거로 제공된 바우처 소득은 과세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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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우처매출은 반드시 원장님들이 매출내역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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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한 내용이다보니 발달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들리실 순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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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의 경우 첫 단추를 잘 못 꿴 상태이면, 나중에 이를 정상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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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정상화하더라도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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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엔 A로 하다가 왜 B로 하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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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했던 바람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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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한 걸 보니 세금을 적게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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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A로 처리했던 것도 B로 처리해서 과소 신고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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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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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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