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

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


과세제외 보험금

○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 장애인 보험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