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인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장애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제란?


장애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1년미만의 기간은 1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20①4호]


상속인인 연로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통 20-18 ···1②]


                                                                         장애인공제=1천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장애인공제 요건은?


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에 해당할것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함)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령 18 ①]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법 32조 1항에 따라 등록하고,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 합니다. [재산 -0978,2020.12.08]


 ②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장애인일것 [상증통 20-18 ···1①]

-상속개시일 당시에 사실상 동거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③ 해당 장애인이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는 가능합니다. [상증통20-18···1②]


④ 장애인증명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 할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46014-274,2002,10.18]


★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


소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2.13. 개정)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및 기준)의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시각 장애인,청각 장애인,언어 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을 말합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2.13. 개정)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2.3.18. 개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10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2.3.18. 신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2.13. 개정)

-고엽제후유의 중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2호(상이자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소득 46011-2812,1997.11.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2.28. 신설)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소득 46011-3517,1996.12.28]




기대여명 이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생존연수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대여명수는 1년미만은 1년으로 보아 계산 합니다.





적용 사례는?


case1. 배우자(여성)가 장애인경우 (배우자 나이 75세인 경우 기대여명수는 13.9년)


☞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14년으로보아  1천만원*14년=1.4억원이  가능합니다..


case2. 자녀(아들)가 장애인 인 경우(아들이 2017년생, 기대여명수 74.12년가정시)

☞ 장애인공제는 75년*1천만원=7.5억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괄공제 5억보다도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연로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합)가 크므로 기타인적공제의 합으로 인적공제가 적용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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