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 전문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용산, 송파) 소재 주택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도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원실거래소명 등을 받게되면 자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자금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2. 주식·채권 매각대금
3. 증여·상속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6. 금융기관 대출액
7. 회사지원금·사채
8. 그 밖의 차입금
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등 거래내역서
3. 증여·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증명서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6.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원
7.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갭투자)
8. 회사지원금·사채 : 사내확인서류
9.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직 자금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빙 등 잔금일에 가서야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사유를 기재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프로필 내 블로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후 확인 가능하신 [자금조달계획서 Q&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포스팅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시로 미제출사유 비고란에 작성할 내용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