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자금조달계획서 서류 준비 관련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준비서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금융기관예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궁금한데 혹시 예금잔액증명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제 잔액이 나이 대비 많아 보일 수 있어서 소명요청이 올까봐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동안의 원징서류를 같이 첨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냥 소명요청이 오면 자료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소명 요청 오면 자료를 보내는게 나을까요/사전에 미리 같이 보내는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담당자에 따라 각각 케이스가 별도였으나 당초 요청한 자료만 송부 후 추가적인 요청 서류를 담당자에게 송부 해드리는것이 효율적이였습니다. 이에 당초 요청 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하시고 부속 서류를 미리 준비 후 추가적 요청시 보내드리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