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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대 이상이며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보유하고 있는 시가 약 2억의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해당 금액을 새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처분할 오피스텔도 어떻게 취득했는지 취득자료를 증빙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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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으로 판단하건대, 처분할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해당 오피스텔의 처분대금은 자기자금 -> 부동산처분대금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증빙자료의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자료는 증빙대상이 아니며, 처분대금에 대한 금액만 증빙대상이시기에 오피스텔 매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실무적으로 가능성은 낮으나, 과거 오피스텔 취득시점에 취득자금이 불분명 하거나, 나이, 소득등을 보아 취득자금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 오피스텔 취득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자료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처분가액은 자기자금의 부동산 처분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과거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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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할 오피스텔을 어떻게 취득했는 지에 대한 취득자료는 증빙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란의 부동산 처분대금에 오피스텔 처분금액을 기재하하시고 증빙자료로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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