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1주택이 1+1 방식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입주권을 중간에 승계취득(프리미엄 포함 매입)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실제 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나누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답변(유권해석) 취지를 기반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실무형 정리로 구성했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2014.9 : 甲, A주택 취득

  • 2015.12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016년 : 1주택이 1+1 구조로 변경되어 조합원입주권 B, C 발생

  • 2016.10 : 乙이 甲으로부터 B, C 입주권을 프리미엄 포함 360백만원에 승계취득

  • 이후 乙이 분양금(계약금·중도금·잔금) 333백만원 추가 납부

  • 2019.11 : 신축주택 B, C 취득

  • 2023.12 : C주택 양도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권 취득비 + 분양금 총액을 B·C 두 주택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2. 관련 법령 핵심


소득세법 제97조와 제100조는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 두 개 이상의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가액 비례 안분을 명시합니다.

즉,


각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비율’에 따라 전체 취득비용을 안분해야 함.


이 원칙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국세청 사전답변 취지


사전답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입주권 취득비 + 승계 후 불입한 분양금 총액을 각 신축주택의 ‘분양가 비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으로 본다.


즉,

  1. 조합원입주권 매입 시 지급한 프리미엄을 포함한 승계대금,

  2. 이후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포함하여 총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 B주택 분양가 / (B+C 분양가 합)

  • C주택 분양가 / (B+C 분양가 합)

위 비율로 각각 나누면 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① 분양가 비례 안분은 필수

입주권별로 실제 부담금이 다르더라도, 국세청은 ‘분양가 기준 안분’을 원칙으로 봅니다.


② 프리미엄 포함 여부

입주권 승계 시 지급한 프리미엄 전체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일부 납세자가 “프리미엄을 특정 주택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개별별도 설계비, 옵션비

해당 주택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에 직접 가산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 공통비용은 안분 필수입니다.


④ 1+1 단기양도·다주택 중과 여부

입주권 형태 변화에 따라 보유기간 계산주택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별도 검토 필요합니다.



5. 결론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분양가액 비례 안분’이 원칙입니다.


프리미엄 포함 승계금 + 조합분양금 전액을 합산하여 분양가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는 사전답변뿐 아니라 소득세법·대통령령 체계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