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승계조합원입주권보유중에 대체주택매수

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승계조합원입주권 20년3월31일취득후보유중 비과세 받기위해 19.7.12입주보유중인 아파트를 먼저 24.3.31잔금일로 매도한경우 2025년6월 완공 입주예정인데 그동안 살집을 매수한다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승계조합원이라서 대체주택 인정이 안되는건지 이경우 먼저보유하던 아파트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대체주택 매수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체주택 매수한다면 2주택으로 되어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세등 세금은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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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입주권 취득후 3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3년안에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인한 완성주택에 완공후 3년안에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이나 완성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하야야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1주택상태에서 타주택을 취득하여 3년안에 매각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든 타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매각하든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존 주택 매각전에 다른주택을 매수하여서는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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