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승계조합원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기존주택 A 준공 사용승인일일이 2019년 6월 18일 서울지역 A아파트 보유중에 취득한 B주택은 2020년 3월 31일취득한 서울 조정지역 승계조합원입주권 이라면 3년이 지나서 2023년 7월 매도시 실거주 2년 보유3년을 했고 2025년 6월 완공후 세대전원 이사하여 실거주1년 할예정이며 이럴경우 완공전 완공후 3년이내 기존A주택 매도시 기존주택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입주권 취득을 안했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 2022.2.15개정으로 2020년 3월31일에 매수한 조합원입주권 은 1년 지난후 취득요건 적용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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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에 소득령 156조의2 4항이 개정되면서 주택의 취득후 1년이 지난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부칙규정에 의해 시행령 개정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2022년 2월15일 이전 취득분은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20호 제1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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