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은
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무리한 비용 처리보다
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
① 사업자 입장과 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택이란 무엇인가
사택이란
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
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
중요한건
▶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
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
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
사택에 지급한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로 크게 나눠집니다.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
사택 임차료
관리비
전세 이자
사택 유지관리 비용
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
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이사 사택은 주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
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
(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
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
소득세법에서는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
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
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
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
→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 (X)
→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
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
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
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
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
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
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
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