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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소득+개인사업자)시 경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요약] 사업 운영을 위해 쓴 지출(예. 프린터기)을 종소세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근로자 연말정산에 소비금액으로 포함되어도 상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소득 정보] 근로소득: 8,000만 개인사업자 매출: 5,200만 개인 신용카드 여러장 중에서 사업관련 지출은 홈텍스에 등록한 한장의 카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사업에 쓰인 비용도 전부 소비금액으로 합산되는데, 이러면 종소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은데 따로 하나하나 빼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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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세액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양쪽다 정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보다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제외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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