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5년(10,030 원) 대비 약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및 세무 리스크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2026 월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 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 월급 2,156,880 원입니다.
출처 : 유원 인사노무컨설팅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6년에는 국민연금 부담률이 4.5% → 4.75%로 인상됩니다. 이를 반영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202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사업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①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정비
2026년부터는 월 2,156,880 원 미만 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제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계약서에서 월 환산 최저임금 초과 여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Q. 2025년 말에 근로계약을 월 2,096,270 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연봉 기준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월 환산’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4대보험료 자동 인상 고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4대보험료도 자동 인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25% 포인트씩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인건비 총액이 급여 외 항목(보험료, 퇴직금)까지 포함해 증가하게 되므로 사전에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③ 정액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많은 사업주가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니 최저임금을 초과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상 산입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많다고 해도, 법정 기준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조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대보험, 회계 예산 등 전반에 걸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저 최지호 세무사는 실제 실무 중심으로 세무·노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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