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현물출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많은 분들한테는 생경한 부분일텐데요.


양도를 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전달 받고


양도의 원인이 '현물출자' 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란 무엇인가?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물출자> 란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사업체 혹은 법인 아닌 단체 (조합) 에


현금이 아닌 

현물 즉,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혹은 지분, 혹은 권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을텐데,

이 사업체가 커져서 법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명의는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가 되게 되는데,

이때 그 부동산은 '유상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개인 → 공동사업체 or 법인 이외의 단체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체나 법인 이외의 단체 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도

결국은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그에 따른 각종 권리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상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개인 → 개인사업자

반대로 개인 소유재산을 개인 단독 사업에 

현물출자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자 단독명의로 

상가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유의 주체가 동일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 O

개인

공동사업체 or 법인 이외의 단체

양도 O

개인

개인사업자

양도 X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그럼 이 현물출자는 왜 양도세가 과세되는거죠?


소득세법 88조에서는 양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현물출자 도 똑같이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는 


1)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

2) 20세대 미만 임의재건축사업을 할 때 

3)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사업체를 냈을 뿐인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내가 가진 부동산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꼭 미리 세법적 검토를 진행하신 뒤 

내용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넘길 때는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초기 법인 설립 단계에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완전히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닌

법인이 해당 자산을 팔 때 

원래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어 추후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게 됩니다.


이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평가액 - 부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대상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하며,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이월과세는 세법상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세액 관리를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거주자가 법인 전화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아닌 즉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요건에 부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무신고 / 과소신고되어 

필요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임의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등


개인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이용해

'사업자' 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세무 점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