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개인 명의 상가 법인에 현물출자 가능한가요?

상황) 개인(A) 명의 시가 2.5억 상당 상가보유( 양도차익 2억정도 2014년매수) A가 100%지분보유한 법인(B)가 있음. 양도세 절감목적으로 A의 상가를 법인B에 현물출자를 고려중. 1. 현물출자시 예상 비용-감정평가,법무사 수수료, 법인취득세(약 10%정도) 2. 개인 A명의로 양도시 양도세 8천정도 법인B명의로 양도시 양도세 2천정도 세이브 되는 비용이 대략 3~4천만원 정도로 예상 혹시 제가 생각한것중 틀린 내용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또는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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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양도세 절감 구조는 개인이 상가를 직접 양도할 경우 약 8천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현물출자 후 법인을 통해 양도할 경우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들어 약 6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현물출자 시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법무비용, 법인 취득세 직접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검사인 제도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세무사의 이월과세 신청 및 양도세 신고 및 현물출자 건에 대한 총괄 조율, 법인/개인 기장 세팅 등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상 세이브되는 금액과 현물출자에 따른 회계·세무 비용을 비교해보셔야 하며, 향후 5년간 상가나 법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제한까지 고려하면, 본 구조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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